대한민국 대법원, '다크 앤 다커(Dark and Darker)' 개발사 아이언메이스(Ironmace)에 넥슨(Nexon) 대상 384만 달러 배상 판결
South Korean Supreme Court orders Dark and Darker dev Ironmace to pay $3.84 million to Nexon
PC Gamer · 2026-05-02
- 대한민국 대법원이 '다크 앤 다커(Dark and Darker)'의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Ironmace)가 넥슨(Nexon)에 약 38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게임 개발사의 전직 직원이 퇴사 후 유사 게임을 개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관련 형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 게임 업계는 사내 데이터 보안 및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퇴사자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Event Type litigation
Actors Ironmace, Nexon, South Korean Supreme Court
Object intellectual property theft and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Action court ordered financial damages payout
Mechanic none